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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

몽키파워 2023. 2. 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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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가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파대비 취약계층에 한하여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2. 에너지바우처 지원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건강생활 유지를 위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급등으로 인해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하여 각 지자체별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최근 등유 판매가(오피넷 기준) 22년 1월에 리터당 1,098원에서 23년 1월에 리터당 1,512원으로 전년대비 414원이

    올랐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23년 1.31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급기준일은 23년 1월 31일 기준입니다. 

    여기서 시설에 들어가 시설수급자로 책정된 시설수급자는 제외입니다. 

     

    지원기준으로는 가구당 10만원입니다. 재원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운용이 됩니다.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이거나 별도가구 특례 보호에 따라 2가지 이상의 급여를 수급중인 경우엔 1가구로 적용해서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수급자 가구별 대표계좌로 지급합니다. 가구당 지급입니다. 세대주 명의로 되어있는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압류방지 계좌는 지급 불가합니다.

     

    세대 내 계좌 입금 불가 시 지급가능한 방법으로는 대리인 제 3자 계좌 입금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카드충전 및 지류)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세대주나 동일 세대의 세대원이 금융기관 계좌이용 불가 시엔 대리인 제3자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대리인(제3자)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통장사본은 필수 제출입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이 해당됩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시 수령인의 서명이 들어간 수령대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가 거동 불편등으로 직접 수령이 불가능 한 경우에도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는 기존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였으나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 세대로 확대되었습니다. 

     

    노인,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포함입니다. 

    지원금액도 세대와 하절기,동절기 별로 달랐으나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에너지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 지원

    등유바우처로 난방용 등유 지원과 연탄지원으로 연탄쿠폰을 지급합니다.  사업별 지원은 불가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공단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줍니다.

     

    먼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며

    세대별로 지원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등유바우처는 국민기초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입니다. 

    연탄쿠폰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연탄쿠폰을 충전형카드로 지급합니다.

     


     

     

    마무리

    수급자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한시적으로 있고, 또 기존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므로

    신규로 수급자책정이 되신 분들은 난방유지원사업에 대해 읍면동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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