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 및 종합소득세 신고
1년 치 나의 소비와 수입을 모두 알 수 있는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초 1월 즈음에 연말정산 시스템이 열리죠.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서 직장에 신고를 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를 합니다. 오늘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연말정산 시 각 항목에 대한 분석 등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연도 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급받을 금액이 커지고, 쓴 금액이 적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목차
1.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방법
2. 연말정산 각 항목별 공제항목
3.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간소화 정말 간소하다
가장 먼저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간소화자료가 정말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후 각 항목을 클릭하면 2022년 지출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고 출력되는 pdf자료를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무처 인사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출하기 전에 월세와 주택청약납입금액이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이 안 된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월세 거래내역, 청약통장가입 사본등을 따로 제출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은 이게 끝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럼 각 항목 별 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각 항목별 공제항목을 살펴보곘습니다.
인적공제항목
본인을 포함해서 공제대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배우자 및 부양가족(직계혈족 1촌 이내)에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취약가구 장애, 경로우대(만 65세 이상), 한부모가구라면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세전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청약통장 납입액에 400만 원 한도 내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용오피스텔을 포함해 집을 임차하기 위한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고 그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 원리금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본인과 부양가족,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세전 급여연봉의 3%를 초과했을 시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출이 많은 사람은 가족 내 한사람에게 몰아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공제되는 것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등 임차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이 3억 이하주택으로 월세를 살고 있고 연 월세금이 750만 원 한도 내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받을 수 있고 이 또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기부금
기부 장려를 위해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라면 20%, 초과라면 35%의 공제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공제혜택이 큽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 초과한 금액에서 15%가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를 받으려고 지출을 늘리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 연 3천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25% 금액인 천이백오십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서 그 차액분(17,500,000원) 만큼의 금액의 15%가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금액이 사실상 없는 편이죠.
23년 연말정산부터 강화 및 신설되는 항목
23년도부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강화되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공제항목에 도서 공연 등 문화비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팝콘 구입은 해당이 안되고 영화관람료(영화표 구매비용) 등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또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도 공제율이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했을 시 종합과세가 아닌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신고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 소득 번다면 대부분이 이자소득이거나 기타 소득, 주식 등 배당소득, 월세 등의 사업소득, 연금소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인들도 블로그나 유튜브, 쿠팡파트너스 등 기타 수익활동을 많이 하죠.
보통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를 하고 기타소득은 8.8% 을 원천징수 합니다.
이는 다 소득이므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1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쿠팡파트너스, 유튜브,
티스토리,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입 등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똑같이 홈택스홈페이지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 탭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장정보는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애드센스의 경우 주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애드센스-940306
쿠팡파트너스-940909
애드포스트는 업종코드가 등록되어 있지 않고, 따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연금/기타소득 불러오기를 통해 소득구분을 원천징수의무 있는 국내 근로소득 51로 넣어주시고
기타소득기타 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네이버 주식회사로 기타 소득지급명세서를 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는겁니다. 소득이 있는 건 국세청이 빠르게 파악합니다. 쿠팡 등 소득이 들어오기 전 3.3% 원천세를 미리 떼는 건 국세청 신고가 된 자료이므로,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다 등록이 되어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기타 소득은 연 300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소득과 합치지 않더라도 소득을 분리해서 소득세 책정하는
것이므로, 과세구간이나 과세금액이 줄어들어 세금납부할 금액도 줄어듭니다.
종합소득으로 과세표준을 잡는다면 1200만 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타 소득 때문에 과세구간이 바뀌어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할 수 있는데, 만약 이를 분리과세한다면 적용되는 세율이 줄어들어
세금 납부액이 줄어들죠.
마무리
항목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공제율, 공제한도가 모두 다르기에 그 모든것을 다 계산하기엔 힘들고, 연말정산은 공제액
그대로 돌려받는게 아닌 내가 1년간 내 소득세의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