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자유/부동산

2023년 부동산 규제완화(전매제한 완화) 정책 총정리

몽키파워 2023. 1. 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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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1.3일부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역점 추진을 위해 전매제한 완화와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규제지역 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목차

    1.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 해제 

    2. 전매제한 완화

    3.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시장 연착륙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23.1.3. 일 부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3년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는데요. 특히 부동산 분야 최근 주택시장침체로 인한 경제난과 전세사기 등의 주거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시장 연착륙과 규제 정상화와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는데요.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 해제 

     

    가장먼저 규제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하고 서울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했죠.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은 대기수요를 감안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되, 나머지 서울 21개 구, 경기 전 지역은 최근상황 고려하여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전면 해제 효력발생 시점은 1.5(목) 0시부터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됨에 따라 대출규제에서 풀려 ltv 70%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도 4회까지만 실행이 되었는데 이제는 6회 차까지 다 실행이 되죠. 

     

    다음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해제와 마찬가지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해제하였는데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걸려 있거나 전매할 수 있는 기간이 깁니다. 또 

    분양가 상한이 있어 등기 이후 전입신고 후 실거주 의무 등이 있죠. 분양가 상한제 해제시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해제 효력은 23. 1.5(목) 0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입니다. 

     

     


     

    전매제한 완화 

    다음은 전매제한 완화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한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수도권에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시세 대비 분양가수준과 규제지역 지정여부 등에 따라 전매제한이 최소 6개월부터 최대 10년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비수도권중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은 3년입니다. 분양권 소유 후 

    3년까지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선되는 사하응로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입니다. 전매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광역시가 아닌 비도시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없는 것이죠.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즉시 개정에 착수하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으로 소급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이 적용 될 방침입니다. 

     

    따라서 미리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주택법개정 후 전매제한완화를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는 실거주 의무가 있어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공공택지 분상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시세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이 위와 같습니다. 

     개정된 사항으로는 거주이전 제약때문에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임대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주택과 공공 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되죠.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의무 폐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 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을 해야 하는데요. 거래침체등으로 기존주택의 처분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입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즉 갈아타기하는 하는 분들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구축아파트에 몸테크하면서 청약당첨이 되어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분들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발생한 금액과 본인이 모은 금액을 더해 분양당첨된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절벽등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의 거래가 되지 않기에 정부는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한 것이죠. 

    23.2월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완료 후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23년 상반기 중 시행예정입니다.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시행일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변경되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규제되었던 정책들이 

    완화되어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이러한 규제완화가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킬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매제한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에 대한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포스팅했는데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한 보도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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