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금혜택 확대되는 사업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도에 세제혜택이 확대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제혜택은 세금공제와 세액공제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5)에서 확대하는 사업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2. 퇴직소득세 부담완화
3. 외국법인 등의 국채, 통화안정증권 이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4.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완화
5.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과 기본공제금 상향
6.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7.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8. 월세 세액 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연금계좌, 퇴직소득세,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입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가량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 원까지 가능하고, IRP나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IRP, 퇴직연금의 가입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원래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했습니다. 하지만 23년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1,200만 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1.1 연금수령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분리과세의 선택은 내가 과세로 합칠 소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부담완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5년 이하의 경우 30만 원 X 근속연수로 계산
6~10년의 경우 150+50만원X(근속연수-5년)
11~20년의 경우 400+80만 원 X(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의 경우 1,200만 원 +120만 원 X(근속연수-20년)으로 계산했습니다.
개정된 사항으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개정 적용 시작일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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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등의 국채, 통화안정증권 이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국채 수요기반 확대 및 외국인 국채 투자 유도를 위해서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채, 통화안정증권 이자와 양도소득
세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상채권은 국채, 통화안정증권이고
투자방법은 직접투자나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한 간접투자
신청절차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비과세 적용 신청하면 됩니다.
개정적용시작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종전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는 것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어,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됩니다.
종전 증여이익에서 중소 및 중견기업의 수출 목적 국내, 외 거래를 제외하는 것에서 중소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시설투자 세제재원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과 기본공제금 상향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현재 하락 시장에서 적정화하고, 부동산 세재를 정상화하기 위한 과세표준 12억 이하 및 조정지역
2 주택자에 대한 세금중과를 폐지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 주택의 경우 종전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오른 것에 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죠. 서울의 아파트가 기본 12억 원은 초과하는 아파트가 많으니 말입니다.
시행일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기업의 국가전력기술에 대한 시설투자와 중견기업의 신성장 및 원천기술 일반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합니다.
국가전력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중견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죠.
경기침체 시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별로 투자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해서 공제금이 산출이 되는데, 계산식은 같으나
기본 공제율이 상향됨으로써 공제받는 금액이 커졌습니다.
소득세액 공제 및 근로자식대 비과세, 월세 세액공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제일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구간을 상향 조정하였
습니다.
연소득 1200만 원까지 소득세 6%를 공제하였고,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한해 소득세의 15%를 공제했는데요.
이를 14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따라서 1200만 원~1400만 원의 소득을 버는 근로자의 경우는 6%의 세부담만 하면
됩니다. 또 과세 전 연봉이 5000만 원 미만인 분들은 기존에 24%의 세율이 아닌 15%의 세율만 적용되어, 세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다만, 총 급여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축소됩니다.(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부분의 소득이 200~350 정도가 전부인 근로자들은 연소득이 세전 4500~5000 사이입니다. 이러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서민 중산층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또한,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식사비 부담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확대합니다. 20만 원의 식사비가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우 2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니
세금이 적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자의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최대 17%까지 상향합니다.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2%-> 17%
총급여가 5,500~7,000만 원이라면 10% -> 15% 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개정내용은 2023.1.1일부터 적용입니다.
2023년부터 월세를 내는 분들은 월세를 낸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월세환급제도라는 것이 있어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알아보세요.
자리톡 월세환급 제도 신청 및 대상 조건(+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건 다들 모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리톡이라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
tjdghdudgh.tistory.com
마무리
세금공제등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해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하지만 세금공제 등의 혜택만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수요를 진작하고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직접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