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초 시행은 2020. 2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목차
1.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대상 및 조건 등
2. 지원내용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4의 감염병환자에 대한 생활지원을 근거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의 4, 28조의 5,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14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을 근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23.1. ~12월까지이고, 코로나 19 장기화 시 24년에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 연말엔 지자체별로
편성된 예산소진으로 연말에 코로나19에 걸려서 신청을 해도 2~3달 뒤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및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면 해당이 됩니다.
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유급휴가자 및 격리조치 위반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원 및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지원이 됩니다.
제외대상은
소득산정
신청 당시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먼저 산출 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해서
소득을 산정합니다.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과보험료'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격리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전월인 6월분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자, 그럼 세대원 4인가구(부,모,자녀,동거인) 중 격리자가 3명(부, 모, 동거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부(지역가입자),모(직장가입자), 동거인(직장)은 3명이고, 피부양자는 1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입니다. 따라서 동거인을 제외한 세대원 지역가입자인 부와 직장가입자인 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59,423 이하면
15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혼합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포함되어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부가 지역가입, 모가 직장가입자이고 세대원이 동거인 제외 3명이므로 3인기준 혼합기준금액 159,423원 이하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코로나19생홯지원비 지원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정액 10만 원입니다. 2인이상인 경우에 50% 가산한 15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격리자가 3인 이상이라도 지원금액은 최대 15만원입니다.
지원기간
입원 및 격리 통지서에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입원 및 격리 통지서상 격리시작일을 격리통지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검체를 22.12.31일 채취하였고, 격리통보를 1.1 문자로 받았다면 1.1부터 격리시작일입니다.
생활지원비도 벌써 4차 개편을 하였고, 처음에는 가구원 중 격리자 모두 지원이었으나, 점차 감염자수가 확대됨에 따라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로 개편되었고 생활지원비 기간도 5일로 줄었습니다. 격리자 1인당 10만 원,
2인당 15만 원으로 생활비를 지원하였고, 유급휴가도 1일 4.5만 원 상한을 정해 최대 5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및 가구원 수 산정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입니다.
신청 시 가구원 수 산정은 격리해제일을 기준으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동거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 상 분리된 가구는 별도가구로 보아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자녀가 기숙사를 들어가 세대분리는 되어 있고,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는다면 가구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같은 공간,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전염되는 병이기에 가구원 수 산정 시에도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지원이 됩니다.
동거인은 별도 1인가구로 간주합니다. 즉,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관계가 동거인이라면 가족관계가 아니므로 각각 1인가구로 봅니다.
ex) 주민등록표 상 동거 4명(부, 모, 자녀,동거인)이라고 할 시 동거인은 별도가구로 보아 각각 신청을 해야합니다.
(부,모,자녀 3인가구) 1건 신청 / 동거인 1인으로 별도 신청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동일가구에 1건의 격리통지를 받았는데 격리 중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 격리기간이 연장이 된 경우엔
1건으로 신청합니다.
또,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 2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즉, 격리통지 기간이 2개이므로 해당 기간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보조금 24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본인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1부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처리절차
생활지원비 자주 하는 질문
미성년자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 제911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고 법정대리인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함
가구 내 미성년자만 격리 중인 경우 온라인신청불가하니 오프라인으로만 신청가능
생활지원비 현금지급 가능한지?
원칙은 본인통장 계좌이체가 원칙이나, 압류방지통장 등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의 경우 현금지급이 가능
6개월 체류 외국인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평균보험료가 건보료로 부과되는데 이 경우에도 소득기준 동일한지?
외국인은 소득파악이 어려워 평균 보험료를 건강보험료로 부과함
내국인과 동일하게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적용
외국인의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외국인도 주민등록표상 등재가 안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록증명서,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통해 동일주소에 거소하고
동거하는 가족임이 확인이 되면, 동일세대로 보고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