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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정책 및 이슈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조건 및 혜택 총정리

by 몽키파워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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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과 다른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수급자의 한 종류입니다. 기초수급자는 기초생계,의료,주거, 교육으로 나뉘어집니다. 

기초생계가 흔히 알고 있는 생계비 지원받는 것이고, 의료는 자격책정이 되면 병원에서 본인부담이 면제되는혜택

주거는 임차의 경우 임차지원비가 들어가고 자가의 경우 자가수리지원이 됩니다. 교육급여는 18세미만이 신청가능하죠.

그 중 오늘은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수급자 지원 대상 및 신청 

    2. 1 - 2종 구분

    3. 신청절차 및 방법

    4. 지원혜택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혜택 총정리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으로 의료보장이 잘 된 나라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수급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가입하죠. 의무적으로요. 건강보험의 경우엔 근로소득자면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하고 

    자영업이나 주부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 건보료 산정은 해당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죠. 

     

    의료급여의 경우엔 그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을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조사 후 선정대상에 해당이 되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죠. 그럼 병원 이용시에 의료급여증 발급 없이 주민등록증만 가져가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이

    되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


    의료급여 이용절차 / 지원조건 / 대상 / 1-2종 / 신청

    지원조건 및 대상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고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출산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의료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동사무소에 가서 의료급여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은행에 열람해서 소득과 재산 조회한다는 동의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40%이내인 분들인데요. 세대별 가구 구성원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각종 부채를 빼고 토지나 부동산, 차, 금융재산 등의 재산공제액을 빼서 나온 금액입니다.

    계산식은 복잡하며 이것은 해당 시군의 조사팀과 은행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기에 의료급여 신청 후 책정까지는 약 한달에서 두달이상 걸리는 겁니다. 부양의무자들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를 해야하니까요.

     

    의료급여는 타 기초수급자와는 다르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확인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제출하는 서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에 부양의무자, 즉 직계혈족 1촌이내(부모님, 조부모, 자녀, 자녀가 결혼해다면 배우자까지)의 자필서명동의를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받아와야합니다. 이게 제일 까다롭죠. 

     

    제출서류 

     

    -신청서 (동사무소에 있음)

    -금융정보제공동의서(소득재산확인용)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근로능력여부 확인용) 

    -통장사본 

     

    의료급여가 아쉽게 탈락했다면 시군에서는 자동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격으로 전환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는

    책정이 안되나, 아쉽게 소득인정액 근처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차상위본인부담자격이란걸 부여하게 되는데 

    이또한 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적게 내는 겁니다. 의료급여만큼은 아니더라도 본인부담경감을 해줍니다. 

    의료급여 탈락하신분들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이라도 다시 재신청 해보세요.

     

    의료급여의 경우엔 가구단위 보장입니다. 개인단위 보장이 아니라 세대전체의 가구구성의 보장입니다. 

    1종과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구분이 없고 다만 1종과 2종 구분이 있습니다.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를 1종 의료수급가구, 근로능력있는 가구를 2종 수급가구로 

    분류 합니다. 

     

    1종 수급자의 경우엔 65세이상 노인인데 근로능력있어도 만65세이상이면 무조건 1종, 18세미만이면 무조건 1종, 

    암환자,결핵,중증난치질환,희귀난치질환등의 산정특례 등록자, 시설수급자, 장애인, 임산부 라면 1종입니다.

    국가유공자 또한 무조건 1종이었지만, 23년 1.1 신청분부터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2종구분이 나뉘게 됩니다.

     

    2종 수급자는 1종을 제외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면 2종 수급자입니다. 

     

    그렇다면 1종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이냐? 

     

    아래와 같습니다. 1차병원은 동네의원급이고 2차는 의료원 같은 종합병원이고 3차는 대학병원을 말합니다.

    1종 수급자가 입원을 할 경우 1,2,3차 병원 모두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외래진료를 볼 경우 1차는

    천원, 2차는 1,500원, 3차는 2천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 수급자도 급여적용을 받지 못하고 본인부담을 해야합니다. 

    만약 입원 하고  1인병실(상급병실)이 아닌 4인 이상의 일반병실을 이용하고 입원 간 발생하는 병원식대의

    경우는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식대의 20%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병실만 해당이 되고

    상급병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절차

     

    의료급여 이용절차는 3단계에 따릅니다.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먼저 1차병원부터 이용을 해야하고 

    만약 본인이 종합병원을 가야한다면 1차병원에 가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가야합니다. 

    이 절차가 매우 번거로운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이나 중복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절차입니다. 

     

    신청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에 신청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 있고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가 있는데 기초수급보장법에 따른 자격말고 

    국가유공자법, 북한이탈주민법등 타법이 있다면 기초수급제도보다 타법 의료급여를 우선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타법의료급여 대상의 경우 이재만,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 운동 보상받은 사람, 노숙인(행려환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혜택 및 지원

    가장 많이 받는 혜택과 직접 신청해야 하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는 공단과 시군구에서 협조하에

    여러분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요양비와 장애인 보조기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요양환자(당뇨환자,인공호흡기 필요환자, 산소치료 환자, 양압기 환자, 자가도뇨 환자)라면

    요양을 받고 있는 처방전을 증빙하여 요양비 신청을 하면 본인이 구매한 요양비 재료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요양을 입증하는 처방전을 첨부해야 하죠.

     

    장애인 보조기기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장애가 있어야 해당 장애에 부합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고, 처방전과 보조기기 검수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조기기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지원받고 내구연한이 지난 뒤에는 다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품목마다 

    내구연한이 다 다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입니다.

     

    노인틀니와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틀니는 신청 후 7년 이내 신청이 제한되고 7년이 지나야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만 지원됩니다. 2개하신 분들은 지원이 안되는거죠. 

    임플란트는 노인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적용이 되나 완전틀니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차이

     

    의료급여에 해당이 안되는 분들은 건강보험자격으로 전환이 됩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중복되는게 많은데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요양비지원이라던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도 건강보험에서 하고는 있는데, 의료급여혜택만큼 

    혜택이 크진 않겠죠. 

     

    어쨌든 의료급여와 건강보험도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소득재산이 일정기준 이상이라 의료급여 자격이 안되는 비수급자의 경우엔 건강보험으로 건보료 내면서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본인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할 시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의 지사로 연락을 하면 됩니다. 보통 콜센터로 전화가 되는데, 직통전화를 알려면 지자체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신청하고 싶은데 직통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다 알려줍니다. 

     


     

    마무리

    소득과 재산이 낮다면 의료급여를 신청해보세요.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보다 의료보장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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