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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정책 및 이슈

2023년 바뀌는 것 정책, 제도 총정리

by 몽키파워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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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검은 토끼해를 맞이하여 바뀌는 정책과 제도들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2.12.31일 호랑이를 보내면서 다가올 토끼해가 어떨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포스팅해 봤습니다.

목차

    1. 출산양육

    2. 교통, 전기, 수도 등 

    3. 최저시급, 건보료

    4. 부동산


    2023년 바뀌는 것들


    출산, 양육, 기초수급

    0 부모제도 신설입니다. 기존에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으로 보육료 지원을 하였으나, 부모급여를 도입함으로써

    통합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기 전 부모급여를 통해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죠. 

    부모급여는 월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1살 아동양육가정에게 지급하는데요. 현재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대체한

    제도입니다. 

     

    만 0살 아동의 경우 월 70

    만 1살의 경우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초수급

    생계급여 월 최대 급여(4인기준) 월 152->162 만운

    장애수당이 4만 원 -> 6만 원 

    자립준비 청년 수당 월 30 -> 40만 원

    기초연금은 30만 원에서 32만 원


     

    교통전기수도 등 

    2023년에 오르는 물가입니다.

    4월부터는 서울에 한해 지하철, 버스요금이 300원 인상되고

    2월에는 택시 기본요금이 천 원, 심야(밤 10시 이후) 700원이 인상됩니다.

     

    전기요금은 9.5% 인상입니다. 4인가구 기준 4천 원 정도 인상이 된 거죠.

     

    가스요금도 23년 상반기 10%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건보료, 보험료 등 

     

    최저시급 9,160원 -> 9,620원 인상 

     

    건강보험은 22년 6.9%에서 23년 7.9% 수준으로 0.1% 인상이 되고요.

    400만 원 소득 기준 매달 4,000원,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은 2천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보험료는 23년 실손보험료가 평균 8.9% 인상됩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6%, 2세대는 9%, 3세대는 14%대입니다.

    세대는 실손보험의 출시일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본 상품 가입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수치료등 비급여항목에 실손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한 과잉진료로 

    실손보험사의 적자로 인해 정부와 합의하여 결국 이번에도 인상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자동차보험은 평균 2% 인하합니다. 

     


     

    부동산 및 그 외 

     

    1.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안 화합니다. 현재 8%~12%까지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2 주택까지는 1 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에 따라 기본세율 1~3%가 적용됩니다. 

    3 주택자는 4% , 그 이상은 법인과 같이 6%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세 중과 배제 

    부동산 양도 중과 세율은 원래 2023년 5월까지였으나 1년 연장하여 24년 5월까지

    연장됩니다. 다주택자는 낮은 양도세율로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이 1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3. 분양권, 입주권 단기양도 시 양도세율 인하 

    기존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1년 미만으로 양도할 경우 70%의 양도세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단기양도 시에도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상환하고

    분양권 전매 시 기존 분양권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율을 완화하겠다는 거죠.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양도세율이 없는 거네요. 

     

    4. 특례보금자리 신설

     

    5. 등록임대 복원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도 부활이 됩니다. 임대를 내놓아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취지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지방은 3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 임대등록이 가능하고요.

    임대등록사업자에겐 60제곱미터 이하는 85~100%, 60~85제곱미터의 경우는 50%의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6.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기존 6억 원에서 9원으로 공제금액이 상향되어 9억 이하 아파트의 경우는 종부세를

    안내도 되는 거죠. 

     

    7.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완화

    소득과 주택가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가 완화 

     

     

     

    ---------------------------------------------------------------- 그 외 

    병사 월급 상향

    이병 60만 원

    일병 68만 원

    상병 80만 원

    병장 100만 원 

     

    그 외 바뀌는 점 

    - 유통기한 표기 삭제 소비기한으로 변경 

    - 애플페이 국내도입(현대카드를 통해 시범 서비스 도입예정)

    -지하철 버스 정기권 도입 

    -오토바이 보험 필수 (모든 cc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시행 후 무보험 운행 시 과태료부과)

    -우회전 신호등 도입( 우회전 구간 보행자우선으로 모든 차 정차 후 진행하던 불편함 개선) 4

    -전국대학 입합금 폐지(2023년 입학학생에 한함)

    -인터넷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1종면허 자동갱신(23년 상반기 도입예정, 2종면허소지자가 7년 무사고 운전 시 자동으로 1종갱신)

    -만 나이 통일( 아이출생 시 0살부터 시작 개월수로 따지게 됨, 생일 전은 0살, 생일 후는 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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