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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리뷰/결혼과 육아

충남 친정엄마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40만원 아끼는 비결)

by 몽키파워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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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한국에서는 산모의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직접 산후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전문 산후도우미 서비스 외에도 가족이 직접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조치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 유대감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해당 사업은 산모의 직계 가족이나 형제자매가 산후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정어머니
  • 시어머니
  • 형제자매 (성인)
  • 기타 가족 구성원 (만 18세 이상)

단, 산모의 남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부터 친정어머니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격 요건 및 교육 과정

가족 구성원이 산모 도우미로 활동하려면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교육 시간
    • 신규자: 60시간
    • 경력자(간병·요양 경험자 등): 40시간
  • 교육비는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육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교육을 마친 후,

해당 가족은 정부에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며, 이후 도우미로 매칭됩니다.

 

출산 전에 미리 자격을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정부 지원금 및 급여

정부는 산모의 출산 순위, 가구 소득, 서비스 기간에 따라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 첫째 아이, 10일 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경우
    • 정부 지원금: 약 98만 2,000원
    • 실제 가족 도우미(친정엄마 등) 수령 급여: 약 107만 원
  •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50% 
    1인 가구 2,392,013원 3,588,020원
    2인 가구 3,932,658원 5,898,987원
    3인 가구 5,025,353원 7,538,030원
    4인 가구 6,097,773원 9,146,660원
    5인 가구 7,108,192원 10,662,288원
    6인 가구 8,064,805원 12,097,208원

이러한 지원은 기관을 통해 정식 등록된 서비스에 한해 지급되며,

가족이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신청 절차

  1. 가족 도우미가 자격증을 취득
  2. 산모가 보건복지부 등록 기관에 서비스 신청
  3. 도우미와 산모 매칭 후 서비스 제공
  4. 정부가 기관을 통해 급여 및 지원금 지급

5. 충청남도 지역별 산후도우미 등록 업체 안내

충청남도 내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각 시군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각 시군의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충청남도 주요 시군별 문의처:

  • 천안시: 천안시 보건소 (전화번호: 041-521-4000)
  • 공주시: 공주시 보건소 (전화번호: 041-840-2200)
  • 보령시: 보령시 보건소 (전화번호: 041-930-4000)
  • 아산시: 아산시 보건소 (전화번호: 041-540-2200)
  • 서산시: 서산시 보건소 (전화번호: 041-660-2200)
  • 논산시: 논산시 보건소 (전화번호: 041-746-4000)
  • 계룡시: 계룡시 보건소 (전화번호: 042-840-4000)
  • 당진시: 당진시 보건소 (전화번호: 041-360-4000)
  • 금산군: 금산군 보건소 (전화번호: 041-750-4000)
  • 부여군: 부여군 보건소 (전화번호: 041-830-4000)
  • 서천군: 서천군 보건소 (전화번호: 041-950-4000)
  • 청양군: 청양군 보건소 (전화번호: 041-940-4000)
  • 홍성군: 홍성군 보건소 (전화번호: 041-630-4000)
  • 예산군: 예산군 보건소 (전화번호: 041-339-4000)
  • 태안군: 태안군 보건소 (전화번호: 041-670-4000)

 

6. 유의사항

  • 자격증 없이 도와주는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며, 출산 후 신청 시 도우미 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비공식 루트를 통한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

산모의 친정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도울 수 있는 국가 지원사업은 가족 중심의 출산 돌봄 문화를 장려하고, 전문 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도 확보하려는 제도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서식5)2024년 서비스 가격표.xlsx
0.02MB

 

보시면 첫쨰아 단축형 및 표준형으로 산후도우미 지원 친정엄마한테 받으면 40만원 정도는 아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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