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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정책 및 이슈

2023년 명절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 등 총정리(+공동모금회)

by 몽키파워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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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다가오는 설을 맞이하여 명절에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절 위로금 말고 설이나 추석 등에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추후 신청하세요. 

 

목차

    1. 명절위로금

    2. 공동모금회 등 


    명절위로금

    명절위로금은 우리나라의 명절(설날과 추석)에 주변에 어려운 이웃( 기초수급자, 한부모, 65세이상 독거노인, 차상위계층)등 중위소득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위로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각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조금씩 차등이 있고요. 지원하는 방식도 다 달라서 각 지자체별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거주지 주소를 둔 분이라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야겠죠. 대부분 00복지과, 00지원과 및 경제지원과, 민원과로 전화하시는 게 빠릅니다. 

     


    명절위로금

    먼저 명절위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절 위로금은 아무래도 기초수급자 or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지원받는 복지지원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는 전국사업이 아니기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 후 온라인 신청이든 오프라인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보시면 각 지자체마다 대상도 다르고 지원금액이 다른것을 볼수 있습니다. 동해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명절 위문품(현물)을 지원하고요. 은평구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로금(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사회복지통합시스템(행복e음)이란 시스템을 쓰고 기초수급자및 차상위계층은 자동 등록이 된 상태이기에

    생계비가 들어가는 날(법정급여지급일)에 설명절위로금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한정되있다 보니 가구당 대략 5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한 분들의 경우에는 제외되기도 하고, 양곡지원을 받은 분들은 양곡비만큼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문의 후 신청해주세요. 

     

    또 명절위로금을 못받는 분들은 해당 지자체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받고 싶다고 말을 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참고하여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미수혜 하였을 경우에는 시군별 후원금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으니, 그 지원사업에 대상자로 추천할 수 도 있으니, 가만히 있는것보다 전화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 담당자가 인적사항 기재 후 다른 복지사업에 연계해줄 수 겁니다.

     

    이것을 복지 사례관리라고 하는데, 보통 공무원이 대상자를 발굴해야하는데, 대상자가 직접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고, 전화상담등을 통해 상담 후 시스템에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서 필요한 대상자라고 판단이 되면 다른 복지사업에 연계가 가능하죠.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 전화라도 해보는게 중요합니다.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공동모금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도말 12월부터 연초 2월까지 집중모금 기간이라고 하여 각 지자체마다 성금 후원을 걷는 기간이 있습니다. 목표액이 각 지자체마다 다를것이고요. 보통 목표액의 90%까지는 성금이 들어옵니다. 이 성금을 가지고 설명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죠. 

     

    공동모금회 지원사업도 대략 가구당 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도 기초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이기에 아까 설명드린것처럼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상담 후 신청해달라고 하세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지원대상이나 담당자의 직권으로 저소득가구로 판단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유(실직,화재,세대주 사망 등)의 사유로 담당자 직권으로 신청해줄 수 있는 것이죠. 

     

    중위소득100%이하 가구를 대상자로 추천 시에는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대상이 되었다면 충남사랑의열매 명의로 개인별 계좌로 송금이 들어오고요. 가구당 5만원입니다. 인당 5만원이 

    아니죠.  또 세대주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신용불량자나 압류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주의

    통장 입금이 어렵다면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원대상의 가구수가 다르기에 예산도 다 다릅니다.

     

     

    마무리

    설 명절 위로금은 대략 가구별 5만원 지원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각 지자체마다 현금지원, 현물 지원방식이 있어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 자체 고유사업이 있고

    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법인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또 해당 지자체의 사회복지관이나 다른 사회복지법인(ex 좋은이웃들(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사업에서 설명절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 할 수 있으니, 이 글을 보고 있는 저소득 가구(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는 해당지자체에 별도 문의하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설명절 잘 보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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