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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정책 및 이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지원내용 총정리

by 몽키파워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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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지원사업)

    2.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사업 중 근로자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15세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하도록 정부가 2년 동안 공동으로 적립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초기 경력형성을 통해 미래설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도 고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죠. 

     

    대상 

     

    만15세이상이며 34세 이하 청년 and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or) 최종학교 졸업 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인 청년

     

    제외대상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휴학중인자는 제외이며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책이기에 청년공제가입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에 고용된 청년만 가능합니다. (소비향략이나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입니다)

     

    지원내용

     

    청년본인이 2년간 매월 12만 5천원씩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취업지원금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 공동 적립합니다. 최소 2년동안 사업장에 근무하라는 애기죠. 내일채움공제상품에 가입후 만기 이후엔 연장가입이 가능하며 3~5년 연장가입 가능, 연장가입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해집니다. 

    30인 미만 기업: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을 지원받아 적립

    30~49인 기업 : 기업지원금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으로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합니다.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합니다. 

    50~199인 기업 : 기업지원금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근로자가 적립하는 건 2년간 최대 300만원이고요, 월 12만원정도로 2년동안 납입을 하면 됩니다. 근로자 월급계좌

    에 자동이체로 적립하는 것이고요. 매월 5일 15일 25일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기업에서 정부에서 알아서 기간별로 적립을 하는것이죠. 

     

    근로자 본인이 신경쓸 건 없지만 사업장의 규모별로 적립주기(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마다 적립금이 다릅니다.

    기업도 기업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기업이 적립하는것도 정부가 다 지원하는것이죠. 

    사업장규모가 작을수록 기업의 적립금이 많아집니다. 

     

    정부는 근로자 명의의 가상계좌로 적립주기마다 적립을 해서 2년동안 600만원을 적립하죠. 

     

    결국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매월 12만원의 금액만 2년동안 월급통장에서 자동이체만 해놓으면 

    정부에서 기업에서 약 1000만원에 가까운 적립 지원금을 준다는거죠.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소득과 재산기준 없이 나이요건만 되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을 해준다는것이죠. 

     

     

    신청방법 / 기한

     

    워크넷 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사업)

     

     

    대상 / 선정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수급가구 중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 청년이어야 합니다.

    나이로는 만 19세~39세이하 청년만 가능하죠.

    즉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일하는 만 19세~34세의 청년이 신청 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은 가구별로 중위소득 기준이 다 다릅니다.

    중위소득은 본인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를 감안해서 관할 지자체 통합조사팀에서 은행과 협조하여 가구별 중위소득 선정기준을 조사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데 부채가 1억이상이라면 선정기준액이 낮아질 수 있겠죠.

    따라서 이부분은 미리 판단할수 없으니 관할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복지팀이랑 상담을 해야죠. 

     

    신청방법 / 시기

     

    복지로나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3년 동안 월 10만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하면 근로소득장려(30) 1:3 매칭 지원

    => 만기(3) 수령액 = 본인저축 360만원 + 정부장려금 1,080만원 + 이자

    3년동안 본인이 월 10만원씩 저축을 계속하고 근로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면 10만원의 3배인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고 3년 만기시엔 10만원의 36개월 =360만원과 정부의 지원장려금 1,080만원과 3년간 발생한 이자를 더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구로 일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복지사업에 신청해서 지원받는것이 좋죠. 

     

    마무리

    우리나라의 청년 나이는 만 34세 이하입니다.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등에 다니거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청년에게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개인재정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저축계좌죠. 불경기인 요즘 목돈을 굴리려면 투자보다는 예금이나 적금등의 저축이 더 중요한데 이러한 사업을 활용해서 목돈을 굴리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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