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적자유/정책 및 이슈

2023년 계묘년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 지자체 사업위주 정리

by 몽키파워 2023. 1. 16.
728x90
반응형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자치단체의 일반행정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일반행정

    2. 문화관광

    3. 보건복지

    4. 농산경제

    5. 도시환경 


    일반행정 

     

    가장 먼저 세금 부분이 바뀝니다. 지방세법 제10조에서 10조의 7까지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취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됩니다. 현행은 과세표준 원칙에 따라 취득 당시 가액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개인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잡죠.

    과세표준 원칙은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잡습니다. 즉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취득세가 결정되는데요.

    다만 개인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합니다. 무상취득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잡죠. 무엇인가를 취득할 시 취득세를 매기죠? 그 취득세에도 과세표준구간이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 취득 시 물건의 3%를 취득세로 잡는데, 그 물건의 취득세를 매길 때의 물건 가격의 표준이 있는 겁니다. 

     

    상속이나 증여, 기부 등을 통해 어떤 물건을 무상으로 취득했다고 한다면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잡습니다. 원래는 시가표준액으로 잡았다면 이제는 시가인정액(즉, 물가를 반영한 금액) 등으로 잡기에 과세표준금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등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물건을 취득 시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공시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시가인정액: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또, 부동산 등의 승계 등의 유상취득 시에는 개인과 법인모두 사실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잡습니다. 

     

    차량이나 건설기계 취득 시에도 유상취득(돈을 직접 주고 취득한 것) 이냐, 무상취득이냐에 따라 과세표준금이 다릅니다.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잡고요. 

    무상취득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잡습니다. 

     

    자동차세 연납공제 이율 변경 

     

     

    현행 자동차세 연납공제 이율은 10%였으나 23년 1월부터 이자공제율이 7%로 변경됩니다. 자동차세 산정 시 이자공제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24년에는 5%, 25년에는 3%로 떨어지죠. 

    따라서,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는 분들은 가급적 23.1.31일까지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 좋겠네요. 

    자동차세는 1,3,6,9월에 연납(1년 치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할인을 해주게 됩니다. 1월에 연납하게 되면 7%

    3월에 내게 되면 5%,6월에 내게되면 4% , 9월에 내게되면 2% 할인이 들어가죠. 따라서 1월에 납부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연납공제이율이 줄어드니 빨리 납부하시는 게 이득이죠. 

     

    주민등록증 전국 읍면동신청 및 발급가능

     

    원래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받고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3년부터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출생지 및 학업이나 근무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등에 기부하게 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지역

    답례품의 혜택(3만 원 소정의 지역상품)을 제공합니다. 전국 농협창구나 고향사랑 e음 시스템에서 기부하고 10만 원의

    세액공제와 3만 원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600cc 미만 비영업 승용차 채권매입 의무 면제

     

    차량 구매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취득세와 자동차세등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걷습니다. 지자체 도로를 이용하는 조건과 자동차 매연을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비용 등이 있기에 지방에서 걷습니다. 이때, 1600cc 미만의 비영업 승용차 구입 시 채권매입을 해야하는데, 23년 1월부터 1600cc미만 승용차는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시 발생하는 차량등록세와 취득세만 내면 되는 것이죠. 채권매입비용 대략 차량가액의 5% 정도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지자체 2천만 원 미만 계약 시  채권매입 의무 면제

     

    계약업체가 지자체와 계약 시 계약금액에 따라 채권매입을 해야 하는데요. 2천만 원 미만의 계약 시에는 채권매입을 안 해도 됩니다. 지역개발채권에 발생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문화관광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국민기초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지원가구의 청소년(만 5세~18세)의 경우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해 왔습니다. 월 8.5만 원을 10개월 이상 지원받는데, 23년에는 월 9.5만 원으로 1만 원 증액되었고 지원기간도 12개월 이상으로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23년 7월까지 지자체에 추가신청을 받고요.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중복으로 수혜가 가능하죠.  관련 신청 문의는 지자체 교육체육과 등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똑같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과 변경된 내용은 같습니다. 


    보건복지

     

    아이 돌봄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만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이고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이하 아동이 대상이고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생후 3개월이상 ~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이 대상입니다. 

    기관연계서비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 0세~ 12세 아동 대상입니다. 

     

    행복키움수당

     

    12개월~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의 현급지급을 매월 20일에 지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만 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2년) 간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23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이죠. 대상은 만 0~1세 아동이고 가정 양육 시 기존에 지급되던 양육수당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 0세의 경우 70만 원, 만 1세의 경우 35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시설이용 중인 아동인 경우 

    월 보육료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4개월부터는 기존양육수당 및 보육료로 지원받습니다.

     

     


    농산경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직불급 지급대상 농지 확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나,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따라서 지급대상의 농지 면적이 증가됩니다. 직불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농업인과 관외경작자 등은 

    농지 소재지 이장 및 통장 2인이상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데 허위 청구 시 직불금 지원을 3~5년 정도 제한받게 됩니다. 


    도시환경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기존 시골마을의 단독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이 증가했습니다.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공종주택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 시설비를 지원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 시 방류수 수질검사대상 확대

    처리용량 4톤 이상 50톤 미만의 개인하수시설 준공 시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기존엔 처리용량 50톤 이상인 경우에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했는데, 처리용량 4톤 이인 경우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정화조 및 개인오수처리시설 준공 후 110일 이후 방류수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BOD(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량) 등의 항목을 측정하게 됩니다. 

     

    만약, 준공검사 후 방류수 수질검사 기준 초과 시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개선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수질 검사 합격 시까지 반복검사 의뢰 및 처분이 계속 이행되고요. 미이행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무리

     

    지자체마다 바뀐 제도 및 시책이 달라졌으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변경된 사항 확인해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지원받으세요. 

    728x90
    반응형

    댓글


    .book-toc { 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10px 0px 15px; background-color: #f5f5f5; } .book-toc ul { list-style-type: decimal; } .book-toc p { font-weight: 550; margin-bottom: 7px; } #toc * { font-size: 17px; color: #676767; } #toc a:hover { color: #f00; } #toc ul { margin-bottom: 0px; margin-top: 5px; } #toc > li { margin-bottom: 15px; } #toc { margin-left: 10px; } #toc > li > ul li { margin-bottom: 5px !important; }